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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출산 지원금, 수당 변경 총정리

by 율아마미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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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지원금과 변경된 보육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작년 말부터 둘째 계획을 하고 있던 터라 

이런 내용은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변경된 출산 지원금, 각종 수당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2 출산 장려 지원 확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2022년부터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을 극대화했어요.

 

정부에서는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합니다.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 정책으로

1. 임신. 출산 지원

2. 육아휴직 확대

3. 주거. 교육 지원 확대

4. 고령자 국가 책임 강화

 

이 중에서 오늘은 임신. 출산 지원 부분에 대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출산 지원금


2021년 임신 출산 바우처는

단태아는 60만원, 다태아는 1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저는 19년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저도 60만 원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2022년 출산 지원금 (단태아 기준, 100만원)


2022년에는 출산 지원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단태아는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2년 내에 사용하면 되고, 산부인과 말고

다른 의료비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둘째를 준비하는 저에겐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2022 첫 만남 꾸러미 (200만 원)


제가 출산할 때는 없었던

첫 만남 꾸러미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지급대상 : 202211일 이후 출생 가정

-지원금액 :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 24등에서 신청 가능

*주의 :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2022 영아 수당 (30만 원)


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해요.

원래는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가정보육하는 집은

월마다 양육수당을 받았는데,(매년 금액이 줄어듬)

 

어린이집에 보내는 순간 양육수당은 끊기거든요.

 

그런데 22년도부터는 24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어린이집 등원 관계없이 매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5년도에는 50만 원까지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신  24개월이 지난 후부터 영아 수당은 없고,

가정보육에 한해서만 7세까지 월 10만 원 지급이래요.

(현재의 양육수당과 비슷한 것 같네요.)

 

2022 아동 수당 (10만 원)


그전까지는 양육수당과 별개로 아동수당도

10만 원씩 지급 받았었는데요. 

(저도 지금 계속 지원받고 있어요 :)

 

아쉽게도 22년도에도 월 1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만 7세까지 지원이었던 것이

8세까지로 늘어나 1년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외에 출생 후 12개월 되기 전

-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3개월 간 통상임금 10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150만 원->300만 원)

* 혼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 간 통상임금 80% 유지

- 4~12개월 통상임금 50%->80% (120만 원->150만 원)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임신 준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해봅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하다 보니

적은 돈이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거나

아낄 수 있다면 귀찮아도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매일 느끼는데요,

 

올해부터 이렇게 지원이 많다고 하니,

저 또한 둘째 준비에 대한 결정이

더욱 확고해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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