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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by 율아마미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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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실업도 많아지고 있고, 재택근무도 많았었는데요.
저도 작년까지 재택을 꽤 했는데 올해부터는
재택을 권장하지 않다 보니, 갑자기 직장 내에
적응이 어려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디지털 노마드로 생활하고 싶은 욕구도 더욱 강해지고,
자유롭게 일하면서 육아, 집안일도 다 같이 잡고 싶다는 바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직장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오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관련한 정보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및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지원책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회사 측의 이유로 퇴직을 한 경우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이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 조건을 꼼꼼히 따져 보신 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권고사직 수급 조건)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 측 이유가 아닌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 조건이 따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4가지 및 수급 제한 조건
권고사직은 법적 용어가 아닌 인사 관리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말합니다.

그런 권고사직인 경우 수급 조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퇴사를 당하는 경우
2. 장기간 임금체불 및 휴업 등으로 퇴사한 경우
3. 회사의 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4. 도산 폐업 구조조정이 확실한 확실하여 퇴사한 경우

※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재정적 문제나,
주변 환경 등으로 퇴사한 경우도 권고사직에 포함됩니다.

위에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속하는 경우 라면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되었을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및 유급 휴일수
* 유급 휴일수?
명절,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한 회사는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됩니다.

​2.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3.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자발적 퇴사 신청 불가)
4. 근로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불가 사유



1. 실제 근로조건보다 1년 중 2개월 월 이상이 낮아진 경우
2.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
3. 자발적 이직
4. 본인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경영상의 필요 또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 인원(해고, 권고사직, 명퇴는 포함)
감축 등에 따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주요 내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등록은 워크넷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우측 상단에서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 후 구직등록->거주지 관할 고용 지원센터 방문(고용센터 온라인 교육)->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신청->구직활동->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 지급액 수령

실업급여 수급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이전 18개월 및 초단 기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퇴사 사유 등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합니다.
4. 수급자격 확인 및 실업 인정 확인 후 실직자에게 통보됩니다.

고용센터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 개인 서비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급여 신청
-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
-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 기간이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소정 급여일수(지급 기간)


수급기간 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은
2019년 10월 1일이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연령 구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처럼 퇴사를 생각하고 있거나,
코로나로 인해 실직 상태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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