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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by 율아마미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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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 중에서 

높은 금리로 인해 힘들어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1. 생활 안정자금이란?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 생계비 등

생활 필수 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 신청 대상 및 기한 


 
신청 대상
신청기한
임금 감소
생계비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제외)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사유 진행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소액 생계비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대상자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장례비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면서 월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일 것.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혼례비
결혼 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자녀 학자금
자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녀 양육비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의료비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부터 1년 이내
부모요양비
진단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3. 한도 및 금리


 
한도
금리
임금 감소
생계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
1.5%
소액 생계비
200만 원 범위 내
장례비
1,000만 원 범위 내
혼례비
1,250만 원 범위 내
자녀 학자금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자녀 양육비
1,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의료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 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부모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4. 융자 조건


 
융자 조건
임금
감소
생계비
-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 부서 폐지 등으로 소득이 감소
-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
-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소액
생계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자녀
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자녀
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의료비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어떤 내용으로 받느냐에 따라 조건도 다릅니다.

조건을 잘 알아보고 자신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  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 융자대상 결정 및 통보

-> 신청인 : 공단에 보증신청

-> 근로복지공단 :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 신청인 : 대출 실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받을지에 따라 조건과 한도가 

상이하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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