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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육아휴직급여 변경 사항, 출산 예정인 사람 필독!

by 율아마미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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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기본 사항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나이가 만 8세 되기 전까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년까지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직장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고용부에서 급여를 지급해주는 기간은 휴직기간 1년만 이라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자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피보험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경된 육아휴직급여 내용

기존에 지급되었던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했고, 나머지 9개월은 50%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 내내 통상임금의 80% (상한선 150만원) 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출산해서 2020년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아보았던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지 알고 있는데요. 80% 받다가 갑자기 30%가 더 줄다 보니, 집에서 아이와 함께 보내기만 해야 하는 시간이 더 지치고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다고 하니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제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설된 육아휴직제도

3+3 부모 육아휴직제인데요. 예전에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3+3 부모 육아휴직제 같은 경우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 (300만 원 상한선)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부에 나와 있는 육아휴직급여 비교표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츰 좋아지고 있는 출산, 육아 지원들로 엄마, 아빠들의 부담이 조금씩 덜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정부가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지원과 제도를 해줄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도 마쳐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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