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기본 사항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나이가 만 8세 되기 전까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년까지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직장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고용부에서 급여를 지급해주는 기간은 휴직기간 1년만 이라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자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피보험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경된 육아휴직급여 내용
기존에 지급되었던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했고, 나머지 9개월은 50%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 내내 통상임금의 80% (상한선 150만원) 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출산해서 2020년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아보았던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지 알고 있는데요. 80% 받다가 갑자기 30%가 더 줄다 보니, 집에서 아이와 함께 보내기만 해야 하는 시간이 더 지치고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다고 하니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제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설된 육아휴직제도
3+3 부모 육아휴직제인데요. 예전에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3+3 부모 육아휴직제 같은 경우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 (300만 원 상한선)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부에 나와 있는 육아휴직급여 비교표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츰 좋아지고 있는 출산, 육아 지원들로 엄마, 아빠들의 부담이 조금씩 덜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정부가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지원과 제도를 해줄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도 마쳐보겠습니다.
'모든 정보 > 돈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리캔버스 디자인허브 기여자로 부수익 내는 방법 (0) | 2023.04.12 |
---|---|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부업 모두 알아보기 (1) | 2023.04.05 |
주식 한 주 버는 부업 해피캠퍼스 수익 인증 (0) | 2023.04.04 |
2023 출산 지원금 혜택 (양주시 출산 지원금) (0) | 2023.03.02 |
임신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유산되도 사용 가능합니다. (1) | 2023.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