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육아휴직급여1 2023 육아휴직급여 변경 사항, 출산 예정인 사람 필독! 육아휴직급여 기본 사항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나이가 만 8세 되기 전까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년까지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직장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고용부에서 급여를 지급해주는 기간은 휴직기간 1년만 이라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자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피보험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경된 육아휴직급여 내용 기존에 지급되었던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했고, 나머지 9개월은 50%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 내내 통.. 2023.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