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복지공단 신청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 중에서 높은 금리로 인해 힘들어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1. 생활 안정자금이란?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 생계비 등 생활 필수 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 신청 대상 및 기한 신청 대상 신청기한 임금 감소 생계비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제외)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사유 진행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 2022.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